2008년 12월 29일 월요일

해도해도 너무한 이모티콘 상표등록

최근 블로그(Blog)가 개인과 기업에게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떠오르는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copyright, 저작권이다. 티스토리도 그동안 사용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저작권 관련 공지를 여러 차례 한 바 있다. 주로 음원과 뉴스, 사진, 동영상에 관련된 것인데 저작권에 대해 궁금하거나 걱정하는 분은 티스토리 저작권 관련 FAQ를 참고하기 바란다.

저작권과 비슷한 맥락으로 특허권상표권이 있다. 얼마 전 미국의 한 기업은 Microsoft, Apple, Google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면 흔히 접하는 미리보기(thumbnail preview) 기능이 특허권 침해라나. 이에 앞서 북미 지역에서 스마트폰으로 유명한 캐나다의 RIM은 특허 분쟁에 휘말려 합의금으로 거액을 지불한 바 있다. 역시 얼마 전, 우리나라의 한 블로그에는 상표권과 관련된 억울(해 보이는)한 사연이 올라왔다. '상표의 선 사용 vs. 상표권 선 출원'. 이들 대다수는 법의 헛점을 노린 악의적인 사례라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훨씬 더 치사하고 악의적인 사례가 러시아에서 발생했다.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한 이모티콘을 한 기업이 상표로 등록한 것이다. 그 이모티콘은 나도 즐겨 사용하는

이 기업은 ;-)와 비슷한 모양새를 하고 있는 :-), ;), :)에 대해서도 유사 상표로 간주될 지 모른다고 주장하는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 몰상식한 기업이 이모티콘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개인에겐 상표권을 행사할 의도가 없다는 것이다.

특허를 신청한 기업이나 그 특허권을 인정해 준 러시아 정부도 나로선 쉽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 이를 모방한 누군가가 ^^, -_- 등을 상표 등록했다며 *^^*나 T_T 사용할 땐 자신에게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다면 참 볼만하겠다. 다만 그러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대한민국 정부의 상식을 믿을 뿐이다. 그래도 러시아 정부보단 낫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를 상표등록한 러시아 기업 Superfone 사장 Oleg Teterin에게 하고싶은 말이 있다. :-), :(, :), ;), ;(, :o, :D, :P, :-\, :-&, :-7, :-B, :-$, :'(, ....-_-ㅗ


Source: BBC News


댓글 29개:

  1. 별의별 기업이 다 있네요;;

    저거 옛날부터 써오던건데 상표권 등록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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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표권 관련 글을 검색하다가, 어느 부동산의 사례를 봤는데

    한 건물에 있는 부동산 업자가, 다른 사람들의 상호를 등록했더군요.

    부동산이 밀집해 있는 어느 건물에서의 일 같던데,

    주변 부동산 상호까지 다 자기 앞으로 등록해서

    617개인가 된다는 글을 봤던 것 같은데,

    사용료를 내거나 상호를 바꾸라는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던지고 가며,

    미리 상호등록을 한 사람은 상관 없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피해자이며, 이미 상호를 등록한 곳도

    주인이 바뀌면, 여지없이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던데,

    법적으로 그게 인정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같이 점심도 먹고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개업한지 일년쯤 지나, 사용료를 요구할때,

    기분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 제가 다 화가났던 기억이 납니다.



    현대판 봉이 김선달로 보기엔 피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야 한달에 만원씩만 받아도 600만원이 넘는 소득이 되겠지만,

    법을 악용해서 사용하는 것에는, 분명 그것을 해결할 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글 잘 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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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말 황당하네요...

    저런 악랄한 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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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학..^^;;;; 이런게 봉이김선달 물값이죠..^^ㅋ

    그런데 법이면 안되는게 없는게 더 무섭~~~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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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하악;; 이모티콘으로...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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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여담이지만 ^^는 HanIRC에서 사용할 수 없는 닉네임이죠.

    유사 닉네임도 쫒겨나버리고요...



    이건 좀 아쉽다는 느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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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참 비양심적인 기업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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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역전의용사 - 2008/12/29 15:09
    부업으로 푼돈 좀 벌어보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ㅎㅎ

    상표 등록신청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신청을 승인해 준 러시아 정부도 문제가 참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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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moohan - 2008/12/29 15:21
    아, 제가 소개한 블로그 글쓴 분이시로군요. 어떻게 좋게 해결할 기미는 보이시는지. moohan님 글보고 저도 화가 치밀었던 기억이 납니다. 말씀해주신 사례처럼 세상엔 참 파렴치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군요. 저도 이런 사람들이 허튼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쪼록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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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러빙이 - 2008/12/29 15:43
    전직이 마피아인가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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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Mr.MindEater™ - 2008/12/29 16:30
    이런 사람들은 법을 물로 보는거예요. 한번 호되게 당해야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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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밥먹자 - 2008/12/29 17:51
    못된 놈들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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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JUYONG PAPA - 2008/12/29 18:03
    에헤라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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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Snooey - 2008/12/29 18:31
    왜 그런거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용해서 식상해 보여 그런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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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A2 - 2008/12/29 19:55
    저런 똥덩어리보다 블칵이 훨낫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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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진짜 웃기네요 뭐 이런 그지 같은

    정말

    웃겨서

    진짜 왜 이모양인지

    ;-)

    요따위 이모티콘 쓰지도 않았지만 정말 어이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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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뭥미 - 2008/12/29 22:18
    말씀대로 그지같은 경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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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대륙의 기상으로 따지자면 러시아도 만만치 않죠.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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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ginu - 2008/12/30 01:42
    땅 넓으면 뵈는게 없을까요? 하긴 너무 넓으면 그럴만도.

    얼굴에 철판을 깔지 않고서야 어디 저런 몰염치한 행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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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trackback from: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내용...특히 상표권 관련된 오해
    이 글은 붉은매님 '붉은매의 일본엿보기' 라는 블로그에 올라왔던 글에 댓글로 달았던 글을 옮기는 것. 해당 글은 문제가 되었던 회사의 요청으로 블라인드 되어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댓글을 보아하니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간단하게, 언제나 그렇듯이 두서 없이 정리한다. 원래 달았던 댓글에서 내용이 살짝 수정된 부분이 있다. 앞으로 사업을 할 생각이 있거나, 국제적인 브랜드를 고려하고 있으신 분들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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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보통 특허관련기관에서 이모티콘같은 것은 등록을 안시켜줄 것 같은데... 그리고 러시아에서 등록되었다고 다른 나라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까-_-;; 지적재산관, 지식재산권에서 상표권과 관련된 글을 작성해 놓은 것이 있어서 트랙백합니다. 일본의 유명 의류 브랜드를 국내에서 상표권 등록을 받아서 옷을 만들어 판 회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적재산권은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말짱 황'인 권리 정도 되겠습니다. 잘 이용하면 좋고, 이용당하면 매우 골치아픈 권리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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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JNine - 2008/12/30 08:50
    보통 특허기관이 아닌가 봅니다. ;-) 트랙백해주신 글 잘 읽어봤습니다. 악의없이 상표권일 행사해야 하는데, 이건 뭐 특허나 상표권 전문털이 기업들도 있으니. 이런 작자들이 하는 사업이 법에 저촉되도록 하는 법도 만들어야 합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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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foog - 2008/12/30 09:03
    뭐 언짢은 일 있으셨나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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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Odlinuf - 2008/12/29 22:05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니고, 모든 자판에서 간단하게 칠 수 있는 글자이면서 괜찮은 뜻을 가진 걸 찾다보니 그렇게 되었다(뭐 이 글과 비슷한 내용으로 적혀있습니다만)로 공식 홈페이지에 적혀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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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Snooey - 2008/12/29 18:31
    ^^이 사실 제일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이모티콘임엔 틀림없죠. 그렇다고 쫓아내는건 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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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그리 걱정하실것은 없습니다. 저작권과는 달리 상표나 특허권은 속지주의의 원칙을 취하고 있어서 상표권의 효력은 그 나라에만 미칩니다.

    또한, 저작권과는 달리 상표권은 사용목적이 영리를 얻을 목적으로 사용할 시(이를 상표적사용이라합니다.)에만 침해를 인정받게 됩니다.

    즉, 상업적인 이익을 얻기위한 목적이 아닌 개인간의 대화를 위해서 사용하거나 말하는것으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상표가 상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단순한 문자나 도형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건 상표를 출원할때의 지정상품(즉 의류, 화장품)에 상표를 붙여서 판매, 광고할 목적으로 사용할때 침해를 인정받는 것이지 개인이 상업목적으로 사용하는것이 아닐때는 전혀 침해를 인정받지 않습니다.



    이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며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위한다는 상표법의 목적에 비추어 개인적인 메신져의 사용은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 저작권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상표권이 등록된다 하여도 걱정 없다는 말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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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윈터스 - 2009/05/26 13:33
    네, 저도 러시아 밖으론 효력이 없을거라 믿습니다. 상세한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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