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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8일 일요일

뚱뚱한 승무원은 비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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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by kenchanayo (flickr.com/photos/joohyun)


비행기 객실승무원(flight attendant)은 여성들의 선호직업 중 하나이자 뭇 남성들의 흑심섞인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항공사들의 승무원 합격기준이 외모에 있지 않냐는 지적도 그동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의 한 고등법원 판결로 인해 앞으로 항공사들은 좀 더 뻔뻔하게 외모에 중점을 둔 합격기준을 내세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 고등법원은 며칠 전 인도항공(Air India)이 기준이상의 몸무게를 가진 승무원을 지상근무 시키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내용은 대충 다음과 같습니다. "과체중인 승무원은 안전과 건강에 위험이 있다는 항공사의 주장에 동의한다. 경쟁이 심한 항공산업에서 승무원의 신체조건외모는 그 사람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국 승무원의 외모가 되지 않으면 승객이 줄어들 것이고 다른 항공사와의 경쟁에서 밀릴 것이다라는 담당 판사들의 공통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인도항공의 이 승무원들은 작년 3월에 자신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인도항공이 항소를 했고 이에 이번 고등법원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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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by yintak (flickr.com/photos/taklau)



실제로 인도항공은 2006년부터 객실 승무원 심사기준에 지원자의 몸무게를 추가했습니다. 인도의 경쟁항공사들은 이미 얼굴에 여드름 자국이 있는 지원자와 치아가 고르지 못한 지원자는 심사조차 하지않고, 전통복장으로 서비스하는 인도항공의 승무원과는 달리 이들 경쟁사의 승무원은 치마를 입는다고 합니다. 인도항공이 국가소유이니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인도 정부로서는 이런 판결을 내릴 만도 합니다.

'하늘을 나는 민간외교관'이란 별칭을 갖고 있는 비행기 객실 승무원. 외모가 출중하고 몸매가 좋은 외교관이 더 협상을 잘하고 그 나라와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해 준답디까? 더군다나 민간항공사가 아닌 정부소유의 항공사가 이런 소송에 휘말리고, 또 정부가 항공사의 손을 들어 준 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객실 승무원은 서비스가 우선이고 용모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같은 소송에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